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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정부의 직접금융 활성화 추진을 지원하고 상장회사의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 1월 신주인수권증서 유통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신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증자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신주인수권 증서는 팔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아래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유상청약 전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판다.
2. 유상청약일에 신주인수권 증서로 유상청약을 한다. 유상청약 이전에 발급받은 신주인수권 증서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데, 내가 가진 신주인수권 증서도 5영업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매도 유상증자의 세 가지 배정 방식 중 주주배정 방식에서만 제공됩니다.
기존 주주는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사지 않고 증권시장 혹은 장외 거래를 통해 신주인수권 증서를 팔 수 있습니다.
증자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알기 전 증자라는 뜻을보면 증가의 증을 자본에서 자를 따와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증자는 회사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늘리는 것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 청약을 원치않을 경우
기존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다른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매입한 신주인수권 만큼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가격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 가격은 현재 주가에 신주 발행가액을 뺀 가격보다 약간 낮게 형성됩니다. 이는 향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시장의 매매방법
주식시장 매매방법과 비슷하나 지정가주문만 허용하고 가격제한폭 및 기준가격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신주인수권증서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주식시장 매매제도와 다른 매매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